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1조 (업무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업무 인계ㆍ인수) 공사감독자 교체의 명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ㆍ기구ㆍ자재 및 그 밖에 공사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공사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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