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7조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127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착공 전 사진
6.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관급자재 수급계획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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