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6조 (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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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6조(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다음의 서류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1.품질시험계획(별지 제55호 서식)
2.품질시험ㆍ검사대장(별지 제56호 서식)
3.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4.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5.현장교육실적부(별지 제57호 서식)
6.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서식)
7.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현황(별지 제41호 서식)
8.안전관리계획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9.주요자재 수불부(별지 제58호 서식) 및 검사부(별지 제59호 서식)
10.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11.공사측량성과
12.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13.공사진척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동영상
1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계서류
15.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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