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0조 (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근무요령)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각 호의 요령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1.공사현장에 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복수공사의 공사감독자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순환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상주가 곤란한 경우 출장으로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당일 감독업무내용과 행선지 등을 기록하는 근무상황판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독업무수행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ㆍ비치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별지 제60호 서식의 공사작업일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공사감독일지에 첨부하여야 한다.
4.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5.공사감독자는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간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0 · 공사작업일지
[별지 제60호 서식] 공 사 작 업 일 지 ㅇ공사명 : (최고) ㅇ일 자 : 20 . . . 요일 ㅇ날 씨 : 기온 : (최저) ㅇ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ㅇ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상황 공 종 | 설계량 | 단위 | 전일까지작업량 | 금일작업량 | 누계 작업량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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