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6조 (시설물 인수ㆍ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준공예정일(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따른 기성부분 포함)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기능점검 절차
다.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기자재 운전지침서
마.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예비 준공검사 결과
5.특기사항
②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ㆍ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수기관과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을 검토하여 시공자 및 시설물 인수기관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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