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5조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각종 재료원 확인
2.지반 및 지질상태
3.진입도로 현황
4.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기후 및 기상상태
7.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②공사감독자는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시 설계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1.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통행지장 대책
4.소음, 진동 대책
5.낙진, 먼지 대책
6.지반침하 대책
7.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우기 중 배수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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