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54조 (환경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자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ㆍ지질,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ㆍ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환경전문기술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③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ㆍ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공사감독자는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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