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1조 (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감독조서(별지 제54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독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1.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4.발생품 정리부
5.그 밖에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ㆍ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②발주청은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약식 기성 시에는 공사감독자를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필요시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을 입회ㆍ확인토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4 · (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
[별지 제54호 서식] (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 공 사 명 : 20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공사의 공사감독자로 임명받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실지 현장 감독한 결과 (제 회 기성부분 검사까지의)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 %가 기성 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전공사의 ( )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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