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7조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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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②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시운전 수행 지원
2.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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