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9조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기본설계 경제성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준비단계, 분석단계, 실행단계 각 단계에서의 경제성 검토 실시 및 시설물의 구조형식,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고려한 자재 및 설비의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해야 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4.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5.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검토
6.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7.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8.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9.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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