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7조 (현장문서 인수ㆍ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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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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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7조(현장문서 인수ㆍ인계)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준공 사진첩 및 주요 구조부 촬영 동영상 <전문개정>
2.준공 도면
3.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4.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5.기자재 구매서류
6.시설물 인수ㆍ인계서
7.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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