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7조 (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실시설계 검토하여 조정,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발주청 보고 및 조치지원
2.사업의 개요, 목적, 타당성 조사, 사업성 검토
3.공법 적합성 검토
4.자재 적합성 검토
5.도면이 설계 입력 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6.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 되었는지 여부
7.도면상에 사업명과 계약숫자에 적정한 일자와 타이틀을 부여했는지 여부
8.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②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조사의 적정성, 설계기준 및 용역 성과품 등에 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설계기준 및 용역성과품 적정성 검토, 조정
2.지질, 환경영향조사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3.관련법규 검토, 시설물의 기능, 설계심의자문 사전검토자료 작성
③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작성한 건설공사의 시방서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이 고려되었는지
2.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3.실제 건설과정, 주요공종, 최신 기술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사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기간 중의 기후조건을 반영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⑤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사업의 설계가 건설 생산성이 반영된 설계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검토 목록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⑦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도급받은 실시설계용역을 법 제35조제4항 및 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하도급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실적 통보 등에 대하여 설계자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Check List
[별지 제3호 서식]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Check List 구 분 | 검 토 사 항 | 근 거 | 비 고 | | |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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