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 (공사관련 서류 검토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자는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공사 착수단계
가.착공신고서
나.설계도서 검토서
다.토취장ㆍ사토장 또는 골재원 현황
라.공사 시공측량 결과보고서
2.공사 시공단계
가.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나.주요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다.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사항
라.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현황
마.민원사항
바.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사.기성부분 검사원
아.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서
자.공정보고(매월말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차.하도급 통보서 및 하도대금지급 분쟁
카.현장대리인 변경
타.근로자 노무비 청구 및 지급 내역서(매월)
3.공사 준공단계
가.예비 준공검사원
나.준공검사원
4.공사 준공 후
가.준공 설계도서(설계원도 포함)
나.준공 사진첩 및 주요 구조부 촬영 동영상 <전문개정>
다.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성과총괄표
라.유지관리 기관으로의 인수인계 서류
②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 수행 중 공사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조치지시를 받아야 한다.
1.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현장에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사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2.공사 장애요인의 발생으로 7일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한 때
3.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할 때
4.시공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