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3조 (기성ㆍ준공검사 및 재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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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기성검사
가.기성부분내역(별지 제28호 서식)
나.지급자재의 시험기록 및 비치목록
다.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마.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바.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2.준공검사
가.준공도서
나.감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기록
다.폐품 또는 발생품 대장
라.지급자재 수불부
마.가시설 철거 및 현장 복구기록 (토석 채취장 포함)
바.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③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④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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