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5조 (계약업무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발주계획 수립(유사사례 조사, 입낙찰방식 검토 등) 업무를 지원한다.
②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표준계약서의 검토 및 변경, 계약특수조건 작성, 계약내용ㆍ공사개요ㆍ공사계획ㆍ건설사업 특기사항 등을 논의하는 협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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