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0조 (수련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국가정신건강사업 수행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29.>
1.정신건강복지 유관기관 관계자 및 종사자, 정신건강전문요원
2.센터의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전임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직원
3.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등 유관 학과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4.그 밖에 장관 또는 센터장이 정신건강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센터장은 교육 대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련 또는 교육을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수련 및 교육의 내용, 기간 등 세부내용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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