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8조 (자문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소관업무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 및 정신건강ㆍ의료 수준 향상 등에 관한 센터장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문기구 구성ㆍ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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