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6조 (진료 내용과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진료 내용과 원칙) 센터는 입원, 외래, 응급 및 재활과 관계된 진료를 수행하며, 진료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29., 2018. 5. 18.>
1.의료취약계층 등 국가의 우선 지원이 필요한 급성, 중증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우선한다.
2.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3.적정입원 기간 및 투약 등 표준 진료지침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다.
4.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도모한다.
5.진료 연계를 통하여 적절한 진료전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6.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의 진료를 우선한다.<신설 2018. 5. 18.>
7.전공의, 전임의 등 의료요원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과 교육을 위하여 수련생의 진료 참여가 가능하다.
8.서울, 인천, 경기 소재지 환자의 진료를 우선한다.
9.기타 진료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