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9조 (민간위탁 및 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업무의 일부를 민간 위탁 또는 용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용역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대상 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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