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1조 (성과상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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