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6조 (업무 및 권한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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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소관업무의 능률향상과 간소화를 위하여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직원에게 업무 및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소관업무의 능률향상과 간소화를 위하여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직원에게 업무 및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권한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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