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업무승인 및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법률,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기타 센터장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②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법률,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2.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기타 센터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센터장이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거나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 그 내용을 사전에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본운영규정 개정안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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