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8조 (진료비 감면 또는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진료비 감면 또는 지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의료 시책 상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기타 센터의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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