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5조 (세입 및 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진료업무와 관련된 수입금
2.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전년도 이월금
4.정신건강사업에 따른 수입금
5.교육훈련에 따른 수입금
6.연구ㆍ조사에 따른 수입금
7.차입금
8.기타 수입금
②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센터 운영과 관련된 경비
2.진료 업무와 관련된 경비
3.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경비
4.교육훈련과 관련된 경비
5.연구ㆍ조사에 관련된 경비
6.차입금 상환금 및 이자
7.기타 센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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