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조 (소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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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건강복지사업, 정신건강연구 등 국민 정신건강 향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소관업무) 센터는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건강복지사업, 정신건강연구 등 국민 정신건강 향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 5. 29., 2018. 5. 18., 2019. 2. 25.>

1.정신질환 예방 및 진료
2.정신질환 진료 관련 조사 연구, 지표 및 표준 개발ㆍ보급
3.국가 정신건강복지기관 간의 정신건강복지사업 수행 관련 총괄
4.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
5.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업무 지원
6.정신건강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7.정신건강 관련 전문 인력양성 및 훈련
8.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관리 및 수련기관 관리
9.정신건강 연구ㆍ개발 기획, 지원 및 관리
10.정신건강연구 수행 및 성과 확산
11.국제교류 및 협력
12.정신건강증진시설 지도ㆍ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수행
13.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ㆍ운영<신설 2019. 2. 25.>
14.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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