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연구 내용과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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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정신건강 정책과 진료, 사업수행 지원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연구 내용과 원칙) 센터는 정신건강 정책과 진료, 사업수행 지원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상현장 및 지역사회에서 국민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연구를 기획한다.
2.정신건강 관련 다학제 전문분야의 연구 과제를 지원한다.
3.연구결과의 효과적인 적용 및 보급을 위해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4.국가 주도의 정신건강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한다.
5.연구 인력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6.연구 수행을 통해 국가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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