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연구 내용과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연구 내용과 원칙) 센터는 정신건강 정책과 진료, 사업수행 지원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상현장 및 지역사회에서 국민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연구를 기획한다.
2.정신건강 관련 다학제 전문분야의 연구 과제를 지원한다.
3.연구결과의 효과적인 적용 및 보급을 위해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4.국가 주도의 정신건강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한다.
5.연구 인력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6.연구 수행을 통해 국가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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