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8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보수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0조의 규정 및「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 범위 내에서 센터의 특성과 조직ㆍ인력ㆍ예산운영 상황에 맞는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센터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내용 및 방법, 자율항목의 지급액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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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예산회계 운영제34조 · 예산회계 관련 법규 적용제35조 · 세입 및 세출제36조 · 회계담당공무원제37조 · 회계사무처리 준칙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8조 · 총액인건비제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규정의 개정제40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