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직무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 또는 부서장 등 결원ㆍ출장 또는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센터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료부장이 대리한다.
2.각 부장, 소장,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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