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9조 (규정의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에 포함된 사항 중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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