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4조 (예산회계 관련 법규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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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각 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법령 적용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예산회계 관련 법규 적용)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각 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법령 적용을 받는다.

1.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국가재정법」과 당해 연도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한다.
2.계약 사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다.
3.수입 사무는「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4.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물품관리법」과「국유재산법」등에 의한다.
5.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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