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4조 (예산회계 관련 법규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예산회계 관련 법규 적용)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각 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법령 적용을 받는다.
1.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국가재정법」과 당해 연도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한다.
2.계약 사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다.
3.수입 사무는「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4.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물품관리법」과「국유재산법」등에 의한다.
5.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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