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연구환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를 연구환자로 지정하며, 관련 업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환자 진료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예산 또는 관련 연구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연구환자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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