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30조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②승진임용 방법 및 구체적인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③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④센터장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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