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7조 (정신건강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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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신건강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건강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8. 30.>
②정신건강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 5. 26.>
1.연구소 업무 총괄관리 및 조정
2.정신건강 연구ㆍ개발 기획, 지원 및 관리
3.정신건강연구 수행 및 성과 확산
4.국가 정신건강 관련 연구개발 정책 지원
5.정신건강 관련 연구역량 강화
6.정신건강 연구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7.정신건강실태조사 수행 및 관리<신설 2020. 5. 26.>
③정신건강연구소에는 연구기획과, 정신건강연구과를 두되, 연구기획과장, 정신건강연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9. 24., 2023. 8. 30.>
④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5. 18., 2020. 5. 26., 2022. 10. 25., 2023. 12. 21.>
1.정신건강 연구ㆍ개발, 중장기전략 수립ㆍ조정 및 성과관리
2.삭 제 <2020. 5. 26.>
3.정신건강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관리<개정 2020. 5. 26.>
4.삭 제 <2020. 5. 26.>
5.수탁연구과제 관리 및 지원 <개정 2022. 10. 25.>
6.삭 제 <2023. 12. 21.>
7.삭 제 <2023. 12. 21.>
8.정신건강실태조사 수행 및 관리<신설 2020. 5. 26.>
⑤정신건강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 5. 26., 2023. 12. 21.>
1.센터 연구사업 수행 및 성과 확산
2.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ㆍ운용ㆍ관리
3.정신건강 연구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
4.내부연구 예산ㆍ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5.정신건강 연구에 관한 국내외 학술행사
6.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운영지원<신설 2020. 5. 26.>
7.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신설 2023. 12. 21.>
8.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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