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9조 (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정에 관한 평정대상, 평정방법, 평정시기 등 사항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③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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