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7조 (진료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비에는 진찰ㆍ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등 기타 치료 및 입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②진료에 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8. 5. 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의 진료비 수준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수가기준은 센터장이 정한다. 이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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