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3조 (기획조정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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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 11. 24., 2023. 8. 30.>
②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조한다.<개정 2017. 1. 26., 2017. 11. 10., 2020. 5. 26., 2021. 11. 24., 2022. 7. 4.>
1.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2.기관운영 중장기 전략 수립ㆍ조정<개정 2020. 5. 26.>
3.법령 및 규제개혁, 기본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4.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국내외 협력 업무에 관한 총괄 및 지원
6.책임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7.부내평가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8.국회에 관한 사항
9.대국민 인식개선과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조정
10.센터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11.센터 주요회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삭 제 <2017. 11. 10.>
13.삭 제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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