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4조 (총무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무과에 과장 1인을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조한다.<개정 2017. 1. 26., 2017. 11. 10., 2021. 11. 24., 2022. 7. 4.>
1.삭 제 <2017. 1. 26.>
2.삭 제 <2017. 1. 26.>
3.제안제도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소송 관련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5.예규, 관인 및 기록물 등 관리
6.비상계획, 당직 및 보안(경비), 민방위, 예비군관리
7.감사에 관한 사항
8.계약체결 및 지출에 관한 사항
9.유가증권 및 세입세출, 현금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10.소속직원 연금,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1.국유재산 관리, 사무실 배정 관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12.시설물 및 구내통신설비ㆍ방화방재설비 유지ㆍ보수, 공사
13.환경ㆍ폐기물 관리
14.물품 구매ㆍ조달 및 관리
15.환자 급식 및 직원급식에 관한 사항
16.외래, 입원 및 퇴원, 등 원무에 관한 사항
17.삭 제 <2017. 11. 10.>
18.인사(임용)ㆍ복무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
19.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1. 24.>
20.정보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신설 2022. 7. 4.>
21.그 밖에 센터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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