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1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 두는 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1. 1., 2017. 2. 28., 2017. 5. 29., 2023. 8. 30.>
②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무직렬은 계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의무직렬 이외의 직렬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27.>
③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의무직렬에 해당하는 5명은「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삭 제 <2020. 5. 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원정원표 기준정원표
<제정 2016.2.29., 개정 2017.1.1., 2017.2.28., 2017.5.29., 2019.2.25., 2020.2.25., 2020.7.28., 2021.7.6., 2021.11.24., 2022.3.4., 2022.7.4., 2022. 12. 29., 2023. 8. 1.,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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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원정원표 운영정원표
<제정 2016.2.29., 개정 2017.1.1., 2017.2.28., 2017.5.29., 2019.2.25., 2020.2.25., 2020.7.28., 2021.7.6., 2021.11.24., 2022.3.4., 2022.7.4., 2022. 12. 29., 2023. 8. 1.,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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