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1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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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에 두는 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 두는 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1. 1., 2017. 2. 28., 2017. 5. 29., 2023. 8. 30.>
②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무직렬은 계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의무직렬 이외의 직렬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27.>
③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의무직렬에 해당하는 5명은「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삭 제 <2020. 5. 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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