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9조 (정신건강사업 내용과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정신건강사업 내용과 원칙) 센터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정책 관련 지원 및 연관된 범부처 협업사업, 사회적 요구로 수행되는 정신건강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며, 정신건강사업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5. 18.>
1.국가 정신건강정책의 성공적 수행과 국민 정신건강 향상을 목표로 한다.
2.정신건강복지 영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정신건강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공고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4.정신건강사업 수행의 성과를 확산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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