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4조의2 (정신건강교육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건강교육과에 과장 1인을 두되, 정신건강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 8. 30.>
②정신건강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조한다.<개정 2022. 7. 4., 2023. 8. 1.>
1.정신건강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개정 2022. 7. 4.>
2.정신건강 관련 전문 인력양성 및 훈련
3.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4.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3. 8. 1.>
5.동료지원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개정 2022. 7. 4., 2023. 8. 1.>
6.공공분야 정신건강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7.교육훈련위원회 운영 등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2. 7. 4., 2023. 8. 1.>
8.의학정보실 운영<개정 2023. 8. 1.>
9.미디어 제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2. 7. 4.,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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