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제26조의2 (국가트라우마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트라우마센터에 국가트라우마센터장 1인을 두되,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트라우마센터에 국가트라우마센터장 1인을 두되,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 3. 4., 2023. 8. 30., 2025. 12. 30.>
②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2. 25., 2020. 7. 28., 2022. 3. 4., 2022. 10. 25.>
1.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총괄관리 및 조정<개정 2022. 3. 4.>
2.재난 정신건강 사업계획 수립 <개정 2022. 10. 25.>
3.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 개발ㆍ보급 <개정 2022. 10. 25.>
4.재난 경험자 등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개정 2025. 12. 30.>
5.재난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개정 2022. 10. 25.>
6.재난 심리지원 위기대응 총괄 및 기술지원
7.재난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개정 2025. 12. 30.>
9.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10.재난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기획 및 수행
11.국가트라우마센터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12.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신설 2025. 12. 30.>
13.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신설 2025. 12. 30.>
14.그 밖에 재난 심리지원을 위하여 센터장이 정하는 업무<개정 2022. 10. 25., 2025. 12. 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