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1조 (신청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신청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청서
■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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