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7조 (심의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은 회의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심의위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심의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심의위원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심의위원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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