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9조 (학생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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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의 수혜를 받은 학생은 전문인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학생의 의무) 사업의 수혜를 받은 학생은 전문인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학위기간동안 방재안전분야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2.석ㆍ박사 학위 과정 중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논문 발표
3.학술진흥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마련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4.관련분야 학위 취득(학사 수료후 1년 이내, 석사 수료후 2년이내, 박사 수료후 4년 이내)
5.석ㆍ박사 졸업후 1년 이내 방재안전분야 관련된 학술지에 학위논문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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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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