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8조 (사업성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한 완료보고서 10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중에 발간된 교재 및 논문 등 결과물에 대하여는 논문사사란(Acknowledgement) 및 책자 뒷면 등에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이 교재는(또는 논문은) 행정안전부의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This paper work (or document)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in Disaster Management."
③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한 교수, 강사, 학생 등은 사업결과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학회 발표 등을 통해 사업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강의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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