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30조 (학생으로부터의 환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된 장학금 등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휴학 등 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지원된 정부지원금 환수
2.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이미 지원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3.제1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이미 지원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②교육기관의 장은 연차별 사업 기간내 지원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동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해당 사실을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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