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34조 (사업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수행사업 정보, 실적평가, 교육성과, 학생의 교육이수 및 학위취득, 취업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경우 사업 종료 이후에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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