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방 관련 학위과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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