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9조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 선정 및 운영사업 수행결과로 발생한 보고서 판권, 교재 등 무형적 결과물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등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교육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교육기관의 불성실 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실패한 경우
2.사업성과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교육기관이 사업 성과물을 소유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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