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3조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에 따라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60점 이상인 신청기관의 수가 제10조에 따른 공모 공고 시 모집 예정 기관의 수 이하이면 모두 교육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 선정결과를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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